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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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證據保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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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그 조사가 불능 또는 곤란하여질 염려가 있는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기 위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보통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보전된 증거조사의 결과는 본 소송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증인신문의 경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보전비용은 뒤의 본소송의 비용 중에 더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며, 당사자평등의 원칙적용의 하나이다. 특히,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여 두지 않으면 그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며,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의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면전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 진술이 범죄증명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실질상의 증거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