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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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指定裁判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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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있다. 모든 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나 가장 사건이 많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각하하기 전에 먼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 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