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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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請求人適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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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각각 청구인적격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