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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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靑少年有害藥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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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