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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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更生保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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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광의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의 출소자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 법적인 구금상태에서 풀려나온 일체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보호활동을 말하나, 협의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를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말한다.
갱생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로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 공소제기의 유예처분를 받은 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 한 자 등이 있는데 동법에서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자만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