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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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幸福追求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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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며,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포괄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