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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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協議離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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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하는 이혼으로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