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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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會社合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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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의 합리화, 무용의 경쟁의 배제, 시장의 지배 등 여러가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한다. 이러한 목적은 청산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한 후 그 재산과 사원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의 합병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합병에 관한 법의 특별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상의 합병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합병과 구별된다. 합병에는 전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후자가 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일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전자가 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