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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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休業手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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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