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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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休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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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직무를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률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