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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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吸收合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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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전부 또는 그중 1개의 법인이외의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행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합병의 당사자인 법인 중 1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합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