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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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上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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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재판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니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항소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심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1심이 합의부사건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 법원이 된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