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stocking
0
32
0
2022.01.12 05:05
한자 | 表見代表理事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표현대표이사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를 말한다.
표현대표이사는 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상법 제37조의 상업등기 공고의 효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