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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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行政代執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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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