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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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原告適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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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법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 하는데, 특히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한편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특정한 사건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가졌을 때 이를 정당한 당사자의 자격 내지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소송실무상 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원고적격이다. 예컨대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기본권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현재관련성·직접관련성’을 갖는 자이며,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