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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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少年保護事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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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붙일 필요가 없는 자로 결정하든지, 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