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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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族親和制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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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가족친화제도로는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출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계실, 자녀학자금지원,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