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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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假裝行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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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장이란 통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행위란 진실로 그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과 통모(허위표시)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면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하여, 가장행위는 허위표시를 요소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면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행위는 무효가 되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