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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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假押留取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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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일반적으로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말하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 외에, 이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의거하여 종국판결로써 한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假執行)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변론없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