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stocking
1
39
0
2022.01.12 05:05
한자 | 遺留分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