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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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事調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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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가사소송외의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조정은 가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