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무
stocking
0
1
0
2022.01.12 05:05
한자 | 可分債務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분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 가분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총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분채무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변제, 변제의 제공,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