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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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刑事未成年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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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만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절대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과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