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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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戶別訪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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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