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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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家計手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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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개인이 은행과 가계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해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말한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방법, 결제방법, 교환제도, 부도처리절차와 방법 등이 당좌수표와 동일하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