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stocking
0
0
0
2022.01.12 05:05
한자 | 還給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