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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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價格表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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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가 있다. 통상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