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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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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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