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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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非債辨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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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채무를 변제하여 급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이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변제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급부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