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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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批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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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전권위원의 서명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통상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동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비준을 요하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