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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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保存墓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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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 보존가치가 인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