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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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相續抛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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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요식행위이며 단독행위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한다)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각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이 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3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3월은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기산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