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예시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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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價格豫示對象品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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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인 예시가격을 그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바, 이러한 예시가격대상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