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stocking
0
1
0
2022.01.12 05:05
한자 | 洪水管理區域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