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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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開發行爲許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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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도시·군계획구역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