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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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堪航能力注意義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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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그 특정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해상운송인의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특정항해의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보통의 신중한 선주가 발항 당시에 자기 선박이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항해적합성이므로, 선박의 특성, 계약에 예정된 항해, 계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의 내용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정비, 함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등이다. 감항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선적항발항당시 즉 선적개시전부터 배가 닻을 올리고 미끄러져 나갈 때까지이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으로 한다.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고, 따라서 이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