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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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監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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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일종을 말한다. 법원 또는 재판장은 법정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군교도소, 군미결수용실 및 그 지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