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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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資産再評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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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전자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는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