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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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自己決定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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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기의 의사로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권리관계를 선택·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자율적 의사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과 의사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생래적 권리관계(출생, 사망 등)에 비교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주로 재산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지만, 생래적 권리관계는 가족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안락사 등의 인정여부와 간통죄 존치여부 및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생명권 및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