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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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周圍土地通行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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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그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