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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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患者安全活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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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법정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