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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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海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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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선박의 항해시에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비용을 말한다. 해손에는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측의 손해와 항해를 위하여 생기는 선박의 자연소모·도선료·입항세 등과 같이 보통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있다. 전자를 좁은 의미에서의 해손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해손이라고 한다. 소해손은 해상운송인이 자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좁은 의미의 해손에 관하여는 공동해손과 선박충돌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