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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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保證保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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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매매ㆍ고용ㆍ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에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 있으며, 이행보증보험ㆍ할부판매보증보험ㆍ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납세보증보험ㆍ인허가보증보험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