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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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裁判上 離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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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재판상이혼이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이혼의 원인은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