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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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換地處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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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공용환지의 본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완료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및 환지청산을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한다.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계획으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익일에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각권리는 같은 내용으로 원형대로 환지 위로 옮겨진다. 지역권은 성질상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