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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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强制管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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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여 이것을 선임된 관리인에게 관리·수익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압류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만족을 주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을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구별된다. 강제관리는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지상권·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즉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이나 또는 매각대금으로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