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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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公權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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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근거하여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공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이며, 원칙적으로 사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권력」의 의미를 “모든 국가기관의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작용인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공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헌재결 1998년 8월 27일 97헌마372)”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의 재판과 행정기관에 의한 것일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