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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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鑛業財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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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물건의 임차권(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구성할 수 있다.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나, 채굴권의 취소·경락인의 신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특칙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