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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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惡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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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악취방지법상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