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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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犯人隱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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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자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는 행위는 범인은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고의(故意)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인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닉이라 함은 관헌(官憲)의 발견 또는 체포를 면탈하게 할 장소의 제공을 말하며, 도피라 함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인에게 승차(乘車)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하여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